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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한국거래소는 30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기간 부여는 지금의 거래 정지를 유지한 채 기업에 경영 개선 기회를 주고 추후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결정입니다. 통상 기업심사 결과는 거래 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가지입니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이날 재개했습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 원이었습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소액 주주 수는 16만5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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