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자료란 이혼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일을 말하며 양육비는 양육책임을 진 배우자가 상대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해 받는 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 시 어느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나머지 한쪽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 이혼은 위자료를 당사자끼리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폭행,협박,학대,모욕 등)로 신체 및 인격적인 권리가 침해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결정할 경우, 배우자의 재산 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의 학력,경력,나이,생활 정도, 혼인기간, 재산 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을 참작해 그 액수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이혼 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하인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관한 권리 즉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그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배우자가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양육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병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부과,감치, 강제집행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