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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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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신설과 특수의료장비 사용 요양급여 기준 개선, 보험률 인상 등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살펴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조정됩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 2.89%가 반영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내년 6.86%으로 인상되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01.5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도 마련됩니다.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 원, 6개월)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생성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ㆍ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하도록 규정됩니다.

둘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가 정비됩니다.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됩니다. 

요양 지급 신청제도는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금액 평가대상 품목 변경됩니다.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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