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
정부에서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효율화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조정했습니다.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개정안
과 세 표 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예컨대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4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다. 배우자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한 과표 15억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뺀 결과입니다.
반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억7000만원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자녀공제 10억원)으로 늘고, 과표(8억원)가 1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액이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4000만에서 4000만원으로 4억원 줄어듭니다.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1인당 5천만원 → 5억원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정부안대로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