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어색한1222 2024. 1.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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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세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 =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편리한 연말정산의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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