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
어색한1222
2024. 1.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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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나이요건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유의사항
- 배우자 및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그 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나이 제한 요건
내용 | 나이 제한 |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 이하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 만 65세 이상 |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대상자 | 만 18세 이상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
고령자 만 60세 이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자녀세액공제 | 만 8세 이상 |
의료비 세액공제(전액공제 대상) |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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