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지제도 단체보험중복가입
금융당국, 실손보험 중복 가입 막기 위한 제도 개선
150만명 중복 실손가입자...보험료 개인에게 돌려줘
계약당 약 36만 정도 보험료 부담 경감될 듯
내년 1월 1일부터 중복으로 가입된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경우 재개 시점의 판매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중지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로만 나눠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난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회사 등을 통해 가입한 단체실손에 개인실손까지 중복가입했거나, 여러 개의 단체실손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하는 단체실손 하나를 중지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단체보험 계약자인 소속 회사나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해 개인실손만 중지하고 싶은 경우도 종전처럼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돼 개인실손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경우에도, 한달 내로 신청하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개인실손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혜택이 확대돼 '개인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점에 따라 1~4세대로 나뉩니다. 상품별로 보장내용과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지난 경우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 보험에 계약한 법인뿐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