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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주당 1인2매 구매제한

정부에서 마스크 구매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돌고 돌아 구매 5부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부터 1인당 1주 2매로 구매가 제한되며, 약국의 확인시스템을 통해 중복구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할 수 있는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됩니다.

마스크5부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번 대책이 정말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분들이 꼭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월~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배분하고, 주말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이 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입니다. 일예로 1963년 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산정 편의(월~일)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인 2매를 판매합니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키로 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를 판매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1주간 1인당 2매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약국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의 1주간 1인당 2매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우체국·농협·약국 등 공적 판매처의 판매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공평하게 누구나 구입을 다음주 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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