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

반응형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구 분 공제대상 요건

나이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 같은 법 시행령 §22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유의사항

- 배우자 및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그 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나이 제한 요건

내용 나이 제한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10만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 이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65세 이상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대상자 1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고령자 만 60세 이상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의료비 세액공제(전액공제 대상) 65세 이상 부양가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