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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차 소상공인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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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차 소상공인대출 금리

하나은행에서 소상송인 2차대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연 최고 2.9%로 설정해 적용 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금리를 최고 연 2.9%로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6월 말까지 대출이 취급(실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3∼4%대 수준이었던 금리를 최고 연 2.9%로 낮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됩니다. 대출 한도는 1천만원 정액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됩니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지며, 대출 취급 시 첫 금리변동 주기가 오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2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 제외대상
- 사업개시 6개월 미만
- 전문직/부동산임대업/사치‧향락‧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존 채무 연체 중인 경우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전환 특례보증대출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은행 내부 규정에 따름


대출금액
1천만원 (차등 없이 균등지원)


대출금리
예시) 연 3.908% (2020.05.15일 기준, 기준금리 0.924%(금융채 6개월변동) + 가산금리 2.984%)
- 내부신용등급(ASS) 6등급,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5년, 보증서 95%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대출 최고금리는 연 4.9%임
단, 상기 산출된 금리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최고 연 2.9% 이내로 적용됩니다.

최고 연 2.9% 금리가 적용 됩니다.

 

대출비용
보증료 : 0.9% 본인 부담
인지세 : 비과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5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대상기간 : 2018-2020년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재무제표 –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05.18일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05.25일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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