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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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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과 리볼빙은 같은 표현입니다.
신한카드 리볼빙은 이용한도 내에서 이용한 결제금액을 자금사정에 따라 최소결제금액~100%까지 1%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 자금 운영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신한카드 리볼빙적용 대상

리볼빙 신규 약정은 고객님의 모든 카드에 적용되며, 카드/브랜드 단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리볼빙은 일시불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적용이 제한됩니다.
카드 이용한도 외 초과로 이용한 거래(추가한도, 일시한도 증액, 하이세이브 등)
일부 고객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리볼빙이 적용됩니다. (’14년 12월 30일 이전 약정)
리볼빙은 ‘일반’과 ‘선택형’ 으로 구분되며, 한 개의 상품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일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반 리볼빙은 약정 다음날부터 거래되는 모든 일시불에 적용됩니다.
약정 이전 일시불 금액도 약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약정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선택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선택형 리볼빙은 약정을 적용 받고자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약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거래는 ‘약정 적용 신청’에서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약정 적용 신청

약정 적용 신청은 해당 금액의 결제일 당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약정 적용 신청 금액은 완납처리 후 결제방법 순번 별로 신규 거래 형식으로 처리하여, 거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신용제공기간의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전환된 거래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제방식 순번 별 전환금액은 결제방식 순번 내 유효한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기되지만, 유효한 카드가 없다면 모든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기됩니다.
당월 청구금액 결제대금 인출 요청이 완료된 경우 (통상 결제일 2영업일 이전) 기존에 안내된 청구금액만큼 결제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초과 출금된 금액은 결제계좌로 재입금 됩니다. (통상 결제일 2영업일 이후)

신규 약정 자격 및 약정 기간

리볼빙은 신용도에 따라 신규 약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방식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연체를 방지하고자 결제방식 별 결제계좌를 분리하여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명세서 수령 방법이 지로인 경우,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변경하셔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은 1~5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약정이 만료될 때 신용도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혹은 해지됩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만기연장 / 해지

만기 1개월 이전 시점에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연장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연장이 가능한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약정이 연장되지만, 최소결제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리볼빙을 해지하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은 전액 일시청구 됩니다.

리볼빙 해지 시, 다음날 거래 금액부터 약정 미적용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리볼빙 해지 당일까지 거래된 금액은 약정 적용 금액으로 표기되지만, 약정결제비율 100% , 최소결제비율 100%로 변경 처리되어 약정 미적용 금액과 동일하게 청구 및 결제가 진행됩니다.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이번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이번달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 (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영업일)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이 적용된 결제일부터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결제비율 100%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입금될 경우 연체로 처리됩니다.
마이너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고객센터(1544-7000)에서만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비율

결제비율은 약정 적용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이 있습니다.
약정결제비율은 최소결제비율~100단위까지 1%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을 결정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10% 이상으로 차등 적용되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은 신규 약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번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이번달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 (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영업일)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
‘정액법’으로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정율법으로만 변경이 가능하고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리볼빙 약정 변경은 모든 카드에 대해 적용되며, 카드/브랜드 단위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적용 방식

리볼빙 약정회원의 약정 적용과 미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약정 적용 금액
전월로부터 이월된 이월금액 원금
신규로 이용하여 당월 최초 청구되는 약정 적용 금액
② 약정 미적용 금액
일시불 , 할부 , 대출 , 연회비 등 약정 적용 금액 외 모든 청구 원금금액
리볼빙 이월 이자금액을 포함한 모든 이자금액
‘약정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약정 적용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은 거래
리볼빙 약정이 되었더라도, ① 약정 적용 금액만 결제비율에 따라 변동하여 청구되며, ② 약정 미적용 금액은 전액 청구됩니다.
매월 리볼빙 약정 회원의 명세서에는 청구금액과 최소결제금액이 안내됩니다.
③ 청구금액 = (① 약정 적용 금액 x 약정결제비율) + ② 약정 미적용 금액
④ 최소결제금액 = (① 약정 적용 금액 x 최소결제비율) + ② 약정 미적용 금액
단, (① 약정 적용 금액 x 최소결제비율)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으로 합니다. (’14년 12월 30일 이전 약정 3만원)
결제일 당일, ③ 청구금액만큼 자동 인출되며, 청구되지 않은 약정 적용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결제일 당일 ③ 청구금액 미만으로 입금되어도 ④ 최소결제금액 이상 입금되면,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체 처리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은 다음달에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됩니다. 이 경우, 연체된 금액이 없으므로 결제일 이후 추가인출 되지 않습니다.
결제일 당일 ④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되거나 입금금액이 없는 경우, 최소결제금액 외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다음달에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되지만, 최소결제금액 중 미납된 금액은 연체 처리되어 입금될 때까지 추가인출 되고, 연체 이자금액이 발생합니다.
리볼빙 약정을 통해 이월된 금액의 추가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① 약정 적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지 않아 이월잔액이 발생할 경우, 리볼빙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① 약정 적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여 이월잔액이 발생 하지 않으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고, 신용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이자율

약정 적용 금액 중 일시불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정 적용 금액 중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이자가 부과됩니다.
① 약정 적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지 않아 발생한 이월잔액에 적용되는 리볼빙 이자율은 약정 시점에 안내되며, 신용도에 따라 3개월 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1개월 전 청구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④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되어 발생한 연체금액의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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