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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예규
-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 - 336, 08.03.1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 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1팀 - 848, 07.06.20.)
※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작성 방법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서일 46011-10490, 2003.04.18.) |
-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가능 여부) 장애 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38 ,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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