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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하나은행 청년 내일저축계좌 우대금리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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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가입금액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기준일자 : 2022-07-08

청년내일저축계좌

   
기간 금리
3년 2.00%

 

우대금리

최대 연 3.00% (2022.7.8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내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
이 예금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0%)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마케팅동의
(연 0.5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 합 서비스(주3)
(연 0.30%)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보너스,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주3) 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법상의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합서비스는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 및 기관연결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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