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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정보

NH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금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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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연계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 상품

 

대출대상

  •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기업 제외(대출취급금액 기준)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 기존 대출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제외(체납처분유예기업 포함)

    ※ 당행 신용평가 및 업종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대출한도

  • 운전자금 2천만원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여부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95%) 담보

필요서류

  • 실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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