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협 소상공인대출 금리 자격 필요서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 가동됩니다.
소상공인은 또 이날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연계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 상품
대출대상
-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기업 제외(대출취급금액 기준)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 기존 대출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제외(체납처분유예기업 포함)
※ 당행 신용평가 및 업종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대출한도
- 운전자금 2천만원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담보 및 보증여부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95%) 담보
필요서류
- 실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 인지세(공통)
대출 금리
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120R.view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