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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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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가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엔 48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4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씨(33‧여)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 B씨는 만취한 채 벤츠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결국 C씨는 숨졌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일 귀가한 A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C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일 오전 2시 현재 47만명이 동의했습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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